|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6-04-02 조회수 120 |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6-1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내용 중 계절별 위험환경으로부터 재활용품 수집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물품을 추가하여 지원범위 확대(안 제6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41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JA364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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