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6-05-27 조회수 17 |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6 - 1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구·군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2026. 4. 30.)에 따라 달서구의회 의원 정수가 24명에서 25명으로 1명 증원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정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음 ❍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상향 조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균등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변경(안 제2조제1호) - 8명 이내 → 9명 이내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4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91, E-mail: lmy213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583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6-05-27 | 18 |
| 582 |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6-04-02 | 154 |
| 581 |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6-04-02 | 234 |
| 580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6-04-02 | 218 |
| 579 |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6-04-02 | 234 |
| 578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6-02-27 | 349 |
| 577 |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6-02-27 | 229 |
| 576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6-02-27 | 257 |
| 575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6-02-27 | 242 |
| 574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6-02-27 | 2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