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02 조회수 30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1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8. 16. 개정,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안 제3조) 다. 주민조례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안 제4조 ∼ 제5조) 라.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안 제6조) 마. 청구인명부 및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안 제7조 ∼ 제8조) 바.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10조) 사.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등(안 제11조) 아. 청구의 수리 및 각하(안 제12조) 자. 대표자 변경 및 청구의 철회(안 제13조 ∼ 제14조) 차. 주민조례청구 처리 시 구청장 사무협조(안 제15조) 3. 전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12조, 제14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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