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28 조회수 18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2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다.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 (안 제6조 ~ 제7조) 마. 수당 등 지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478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4-05 | 282 |
477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4-05 | 125 |
476 | 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4-05 | 164 |
475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4-05 | 161 |
474 |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4-05 | 263 |
473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4-05 | 11 |
472 |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4-05 | 8 |
471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4-05 | 22 |
470 |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4-05 | 13 |
469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4-05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