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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3-03 조회수 153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3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어린보호 및 제반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추가 신설(안 제2조제59)

. 실태조사 시 개선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2)

. 어린이 통학로 내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신설, 현행 제3조제3항 삭제)

. 공사시행자의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한 사항 추가 규정(안 제8조제2항제23호 신설)

. 교통안전지킴이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제23)

. ·하굣길 안전교육 시 예산지원 사항 추가 규정(안 제11)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1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8

교통안전법3, 18,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38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4, 7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3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