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4-05 조회수 20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3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모유수유시설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달서구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 나. 달서구청사 등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하고, 모유수유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라. 모유수유시설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홍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자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나. 비용추계서 : 필요시 예산 조치 5.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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