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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 공포 달서구의회 2025-09-19 조회수 56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서 민 우

2025919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규칙 5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1(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외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3(허가권자) 2조 각 호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조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4(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심사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에 한한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자를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활동과의 관련성

5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면심사가 곤란한 경우 서면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5(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6(주민의견 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7(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8(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9(회의)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의정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된 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10(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경우 환수금액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2(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지체없이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활동 반영계획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13(예산 편성ㆍ집행)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임기만료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비용 내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14(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징계현황의 공개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지방자치법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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