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 공포 달서구의회 2025-09-19 조회수 563 |
|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서 민 우 2025년 9월 19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규칙 제5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외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심사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에 한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자를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활동과의 관련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⑧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면심사가 곤란한 경우 서면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견 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의정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된 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액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지체없이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활동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비용 내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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