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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다문화가정 지원확대방안에 대하여(2011.8.19) 장순화 189회 1차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인1·3동 출신 장순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인, 진정으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5월 31일 현재 달서구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현황은 다문화가정을 포함해서 7개국 7,750명, 다문화가정은 1,02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원은 2만2,232명으로 현재 8개 구·군 중에서 달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문화가정 역시 달서구가 1,025명으로 대구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또한 국적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유학생, 이주근로자,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 등이 점차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이미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조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조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제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 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기 위해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 외국인 주민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2011년 신년 대담 지역방송사 TCN 내용에 있어서 다문화사회 조성 향후 계획 대담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책지원, 다문화 가족사회의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외국인 주민, 특히 다문화가정이 우리 지역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현재 많은 시책을 발굴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는 외국인 주민,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다문화가정사업에 대한 2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집행부 외국인주민 담당부서는 참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첫째,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즉, 고향방문사업, 둘째, 국가필수 예방접종 8종 이외에 의료기관 선택접종 중 접종비가 많이 드는 뇌수막염, 로타바이러스, 폐구균, A형 간염 등에 대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에도 추가적으로 무료 접종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인권신장과 복리 향상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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