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볼라드 설치와 관련한 제언(2009. 10. 30) 김해철 172회 1차 |
◯의장 예영동
김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인1·3동 출신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 관계로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 설치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 설치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할 지자체가 그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보행시설물의 구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 설치에 있어 여섯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둘째, 볼라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할 것, 셋째,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를 80~100㎝, 지름을 10~20㎝ 내외로 할 것, 넷째, 볼라드의 간격을 1.5m 내외로 할 것, 다섯째, 볼라드의 재질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여섯째, 볼라드의 0.3m(30㎝)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을 설치할 것 등의 시행규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는 교통약자의 시행규칙대로 볼라드가 잘 설치되어 있을까요? 우리 구에서는 올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으로 수많은 곳에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를 사진과 함께 보겠습니다. (김해철 의원,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계속 말함) 이곳은 상인 남네거리로 20개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가 인도와 차도 경계 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와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설치를 하여 보행자에게 심각하게 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는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라드의 반사도료와 높이 및 지름 간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무엇보다 볼라드 간 간격이 너무 좁으면 휠체어나 자전거가 지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1.5m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실제 측정해 본 결과 1m 내인 곳이 달서구 전역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0.3m 전면에는 반드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곳은 또 전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 전역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무려 4,250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형블록 위에 볼라드를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라드가 법의 기준대로 설치가 되지 않아 보행자의 보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곳에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를 다시 점검하고 불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제거할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인도와 차도 경계 사이에 설치된 화강암 볼라드는 보행자에게 안전사고를 유발시킴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설치된 화강암 볼라드는 제거하여 공원조성 의자 및 둘레석으로 재활용하고 그 자리에 우리 구의 구목인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를 심는다면 자동차 진입 억제용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도시녹화사업으로 공해차단과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에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를 집행부에 적극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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