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 공동주택 충전 이선주 303회 2차 | 2024-04-23 |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 1·2동 지역구 의원 이선주입니다. 먼저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 4월에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동주택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홍보, 지원 노력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 세계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전기차 이용량이 2030년 2억 4천만 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EU는 2035년에 내연차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충전기 123만기 이상을 보급할 목표를 세웠으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작년 말까지 전기차는 전국 543,900대, 대구 30,067대, 달서구 6,202대가 보급되었고, 공용충전인프라는 대구 14,843기, 달서구는 3,149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작년 5월 기준 13%로 공공장소 등 부지확보가 용이한 장소 위주로 보급하다 보니 휴대폰처럼 전기자동차의 충전도 집과 인근에서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2022년 1월「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 세대수 기준을 아파트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2025년 1월 27일까지 모두 의무 설치토록 했으며 내년 2월부터는 이를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정책이더라도 법에 의해 강제성을 부여해 추진할 때에는 계도기간과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따릅니다. 하물며 이미 사용 중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거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나눠 소유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및 증설을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파트마다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민 동의 절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주민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의무 구성과 구청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부대시설과 공유 복리시설의 증설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입주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행히 아파트의 부족한 주차 면수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적극 완화하여 종전에는 주민운동시설, 단지 안 도로, 어린이놀이터의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까지만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올해 4월 26일부터는 4분의 3까지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러나 이 또한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내년 1월 27일까지 100세대 이상 아파트들이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며, 본 의원은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무 설치 대상·절차·요건,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과 방법 등 관련 법 규정을 알기 쉽도록 안내하고 적극 계도 및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우리 구의 공동주택 현황은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이 121곳이고, 이 중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13곳으로 건축 후 평균 28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대수가 적거나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관련 시설의 의무 설치 절차와 요건 그리고 사용이 미비한 공용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방법은 없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실제 용도변경 및 설치까지 몇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자동차법 관련 인프라 의무 설치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환경과와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과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대구지역 최초 그린시티로 선정된 우리 달서구가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생활거점 주거지 내의 유휴지를 활용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확충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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