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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박종길 304회 1차 | 2024-06-10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4월 2일 착수보고회를 가진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유엔과 국제 사회의 공동 목표입니다. 빈곤 종식, 질병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기후변화, 에너지 등 지구 환경 문제, 주거, 사회 구조 등 경제 사회 문제를 17가지 주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2030년까지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 사회 최대 공동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필요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2030년까지는 이제 겨우 5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즉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고 해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수립과 이행은 미래 세대와 현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달성해야 할 인류 공동의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목표 수립과 이행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이라는 화두를 접할 때마다 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하였기에 2019년 10월에 ‘달서구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토론회, 5분 자유발언,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이행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역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만약에 우리 구도 좀 더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했더라면 현재는 지속가능발전 선도 도시 및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그 아쉬운 것이 이 한 장의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4월 2일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당시 촬영한 사진입니다. 왜 의회는 없습니까? 그동안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에 대한 화두를 수없이 던진 주체도, 이행 체계 구축을 주장한 주체도, 조례를 제정한 주체도 의회인데 정작 이 중요한 장소에 왜 의회는 없는 것입니까?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행 체계 및 지역 주민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행 속도는 거버넌스 구축 속도와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하고도 거버넌스 구축이 어려운데 지역민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다음부터는 이처럼 중요한 용역보고회에 반드시 의회도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자문 역할은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명시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역민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은 별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전략 수립 시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와 함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명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는 환경기본조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해체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환경기본조례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 목적과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17개를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민들이 모여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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