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자동개폐 시스템 설치에 관하여 이진환 306회 1차 | 2024-07-18 |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울메이트,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요즘 더운 날씨로 에어컨 가동이 급증하며 이와 관련한 화재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총 821건으로, 6월에서 8월까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대구 한 아파트에서도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외기실의 환기창을 열지 않고 가동하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된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 설비의 배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실외기실 설치 공간에 대한 명시만 있을 뿐, 환기 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시공사에서는 설치비가 저렴한 수동 방식의 환기창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에어컨 실외기 작동 방식 조사 결과, 2020년 이후 준공된 대구 지역 공동주택 79곳 중 9개에만 실외기 환기창 자동개폐 시스템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외기실의 수동 방식 환기창은 좁은 공간으로 인해 환기창 조작이 쉽지 않고 매번 개방 여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개폐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됨으로써 컴프레서가 고장을 일으키거나 과열로 인한 화재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외기실 환기창이 에어컨의 작동과 연동하여 개폐가 되도록 하는 화재 방지 방안이 모색되었고, 실제로 모 건설사에서는 실외기 전동 루버 시스템을 개발하여 2021년에 특허 출원을 하였고 자사의 아파트에 유상 옵션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특허가 다수 출원되었으며 관련 제품도 상품화되어 입주 시기 공동 구매 방식으로 설치하거나 필요에 따라 개별 설치하는 등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실외기 가동 시 열기 자동 배출, 환기창 위치와 크기, 루버 개구율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고,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접수 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실 내 열기 자동 배출 기능을 가진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에어컨 실외기실 자동개폐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고, 기존 집합 건물에도 자동개폐 장치 설치를 권고하며 지원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할 때입니다. 근본적인 에어컨 화재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마련하는 등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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