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의 부당성 손범구 309회 1차 | 2025-02-05 |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1·2, 두류3동, 감삼동 출신 손범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청사 인근 성당, 두류, 감삼동 지역이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요청한 구청장의 결정이 구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행위임을 지적하고, 반드시 취소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경제 주체가 사전에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를 완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며 개인의 재산권을 5년간 침해하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즉, 광역단체장이 해당 지역에 투기 과열이 발생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될 경우, 사회적 악영향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월 4일 해제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신청사 인근 성당, 두류, 감삼동 지역은 부동산 투기의 조짐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지난 5년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해 진행되던 재개발·재건축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졌으며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까지 계셨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청장님께서 직접 다녀 보시면 그 현실을 분명히 체감하실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두류공원을 중심으로 반경 150m 내외가 제1종 주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5층 이상 건축이 불가합니다. 이미 난개발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해 이중으로 규제를 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을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또다시 족쇄를 채우는 일입니다. 이는 마치 병든 환자가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구청장이 절대, 결코 해서는 안 될 최악의 결정입니다.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달서구청이 해야 할 일은 대구시에 신청사 설계 과정에서 종 상향과 주변 지역 개발계획을 함께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청장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며 구민들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구청장은 대구시장도 아니고 신청사 건립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신청사 건립은 대구시와 시의회가 주도할 것이며 구청장은 신청사 건립이 달서구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달서구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획전략과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기금을 활용하려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은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청년들은 미래를 비관해 결혼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구청장이 구민들에게 또다시 짐을 지우려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청사 유치를 통해 희망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멋진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청사 주변 개발과 함께 달서구의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청사 유치를 빌미로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구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구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신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구시 예산을 활용해 달서구를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입니다.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달서구가 또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미래 세대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결혼을 강요하기 전에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달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신청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달서구의 개발 계획을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24일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기한 단축을 즉각 대구시에 요청하고 멈춰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과, 신청사 건립과 연계한 달서구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며 미래 달서구를 위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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