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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제117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03년 6월 19일(목)) 박병래 117회 1차
◯의장 도영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의원  월성1동 출신 박병래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헌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열린 제2차 세계시장회의에 우리나라 기초단체장 대표로 참가해 지방자치시대의 ‘도시안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시고 귀국하신 황대현 구청장님께 61만 구민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와 지방분권건의서를 전국기초단체장을 대표하여 대통령께 전달하신데 대하여 본 의원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수임자인 지방자치 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참여와 여론을 수렴하는 과장을 거쳐, 주민의사에 입각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하는 이른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행정의 의지에 대하여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에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서는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재산권 침해와 재건축을 어렵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시의 많은 시민들의 민원 제기와 반발이 빗발치자 대구시 의원들은 이 계획안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시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는 다수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대구시의 상위계획을 수용하여 수립된 각 구․군의 장기발전계획과 중장기계획의 변경을 야기하고, 그에 따르는 세부적인 추진방향에 일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각 구․군의 지역특색을 가미한 도시미래 상을 수립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39조의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 일부는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이 재위임되고, 대구시의 도시계획결정 시에도 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 마련을 대구시에 요구해 주시고, 우리 의회와 상호 협력하여 대구시의 주거지역 세분화계획에 달서구의 미래상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구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도 잘 이루어지고 최첨단 달서구가 부도심권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임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달서구청이 국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우수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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