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28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6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점검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나.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관련 업무를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및 제57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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