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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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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1-26 조회수 216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1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 있어 그 내용과 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12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

. 수당 및 여비(안 제2조 및 제3)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103

2)지방공무원 임용령21조의3 및 제48

3) 2021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인사혁신처)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