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0-08 조회수 23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9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통합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별도의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안 제5조 ~제10조) 나. 상위법령 및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관련 회계 규칙은 당연 적용될 사항으로 관련 내용 삭제(현행 제10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제2조 4)「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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