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02 조회수 2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1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통일교육지원법」에 정해진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 통일교육 지원계획 수립,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5조~제6조)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안 제7조) ❍ 재정지원 등, 포상, 통일교육의 반영(안 제8조~제10조) ❍ 시행규칙(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 「통일교육지원법」 다. 비용추계서 : 미첨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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