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6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8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을 도입하고, 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기준 변경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 정비 (안 제13조 및 안 별표 4) ○ 특별휴가 규정 정비(안 제14조제5항 및 안 별표 5)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7조, 제7조의7, 별표 1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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