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9-01 조회수 9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6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여성배려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을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까지 확대하고 그 명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 ‘아이를 동반하는 일’이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닐뿐더러, 제도로 인해 성 고정관념이 오히려 강조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차장의 ‘여성배려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변경하여 이용대상 확대(안 제23조 제1항~제4항) ※ (이용대상) 여성운전자 →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다.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6조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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