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7-07 조회수 18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5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야생조류가 공존할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안 제4조) 나. 공공건축물의 야생조류 충돌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일반건축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 권고와 충돌 저감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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