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7-07 조회수 10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5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 달서구민의 대의기관인 달서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여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구민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의회의 역할 및 의회운영원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8조) 라. 의원의 역할 및 의원활동원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마.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책무 및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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