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3-03 조회수 163 | ||||||||||||||||||||||||||||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제반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추가 신설(안 제2조제5호~제9호) 나. 실태조사 시 개선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2항) 다. 어린이 통학로 내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신설, 현행 제3조제3항 삭제) 라. 공사시행자의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한 사항 추가 규정(안 제8조제2항제2호~제3호 신설) 마. 교통안전지킴이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제2항~제3항) 바. 등·하굣길 안전교육 시 예산지원 사항 추가 규정(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 「교통안전법」 제3조, 제18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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