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02 조회수 16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1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달서구에서 매년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사후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개최될 축제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9조) 나. 의견청취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추가함(안 제15조) 다.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추가함(안 제17조 및 안 별표) 라.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항목을 추가함(안 제19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6.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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