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02 조회수 15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1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역량 강화와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달서구의 위상을 높인 단원 등에 대한 표창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운동 환경 조성,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설치 규정(안 제2조) 나. 역량 강화,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실시 규정(안 제18조) 다. 실적이 우수한 단원 및 달서구의 위상을 높인 단원 등에 대한 표창 관련 규정(안 제19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나.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및 제18조의2 - 「국민체육진흥법」제7조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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