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28 조회수 19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2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 및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라.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안 제6조) 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자문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장애인복지법」 다. 비용추계서 : 필요시 예산조치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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