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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1-11-23 조회수 2429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1 - 9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을 위한 주민의 권리·의무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시행 실적을 평가토록 함 (안 제6조)  
  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시행을 위한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관련 사업 심의 절차를 규정 (안 제7조 및 제8조) 
  라. 자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수집된 통계 자료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규정 (안 제11조)
  마.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12조 및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2066, Fax (053)667-3241, E-mail : tplusf@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