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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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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2-03-06 조회수 2245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2 - 3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 1. 17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 상생·균형발전을 위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매월 2일간으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나.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 hsjin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