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2-03-06 조회수 2245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2 - 3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 1. 17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 상생·균형발전을 위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매월 2일간으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나.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 hsjin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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