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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2-01-31 조회수 2515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2 - 1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2010. 8. 28.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지역에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금연구역 지정 시, 구청장은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문을 게시토록 규정함.  (안 제6조) 
  라. 금연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와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마.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
나. 입법예고 : 구 공보 및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tplusf@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