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2-07-11 조회수 2388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2 - 10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1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0 지난 1.17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입법화된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조례가 타 자치단체에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위법성 판결이 남에 따라, 
 0 관련 규정을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SSM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상인 보호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0 구청장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명령권을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개정 (안 제11조의2 본문)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까지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함 (안 제11조의2 제1호)
 0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함. 
    (안 제11조의2 제2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0 관련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0 예산조치 : 필요 없음

6.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tplusf@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