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2-07-11 조회수 2388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2 - 10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1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0 지난 1.17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입법화된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조례가 타 자치단체에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위법성 판결이 남에 따라, 0 관련 규정을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SSM에 대한 지속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상인 보호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0 구청장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명령권을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개정 (안 제11조의2 본문)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까지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함 (안 제11조의2 제1호) 0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함. (안 제11조의2 제2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0 관련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0 예산조치 : 필요 없음 6.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tplusf@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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