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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2-03-30 조회수 2364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2 - 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우리 사회는 체류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구 외국인 수도 7,700여명으로 외국인들이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써 우리 구 곳곳에 거주하고 있음.
❍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임. 따라서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기업,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에 외국인 인권 증진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실태 조사를 하도록 추가 규정함.(안 제3조 3항)
❍ 외국인주민 등의 권리 및 책무에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인권을 향유할 권리, 기초질서 준수 등 주민으로서 의무와 모든 주민은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기업의 책무에 기업은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의 기능에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안 제9조 제1호)
❍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인권전문가 등 외국인 정책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 규정함.(안 제10조 제1항)
❍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4조)
❍ 포상에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활동을 추가 규정함.(안 제19조)
❍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증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기업 및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인권 및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발생시 권리구제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 편의제공에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
❍ 인권증진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23조)
❍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인권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협력강화에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
❍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3조, 제10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ywon6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