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민우 291회 0차 서민우, 황국주, 박종길, 강한곤, 정순옥, 장호섭
1. 제정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지원방법,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상호존중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2.8.17. ∼ 2022.8.2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업무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업무 담당자”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속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 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업무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를 두거나,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업무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6.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업무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업무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
  6. 민원 업무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업무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업무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