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하석 301회 2차 남현주, 고명욱, 서보영, 임미연, 김장관, 이진환, 권숙자, 이선주, 박정환 |
1. 개정이유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역량 강화와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달서구의 위상을 높인 단원 등에 대한 표창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운동 환경 조성,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설치 규정(안 제2조) 나. 역량 강화,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실시 규정(안 제18조) 다. 실적이 우수한 단원 및 달서구의 위상을 높인 단원 등에 대한 표창 관련 규정(안 제19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4. 2. 2. ∼ 2. 1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설치종목)”을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경기부의 종목은 검도와 장애인 수영으로 하며,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교육 등) 구청장은 경기부의 역량강화와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표창) 구청장은 실적이 우수한 단원 및 달서구의 위상을 높인 단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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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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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