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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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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302회 2차 이영빈, 박정환, 정창근, 김기열, 임미연
1. 개정이유
  달서구 관광자원 및 행사 등을 홍보하는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고 무상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기념품 제작 및 무상제공 규정(안 제5조의2)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 「관광진흥법」 제48조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4. 2. 28. ∼ 3. 8.): 의견없음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관광기념품 제작 및 무상제공) ① 구청장은 구 관광자원 및 행사 등을 홍보하는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을 제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제공 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및 박람회 참석자, 관광 업무 추진 관계자
  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관광 관련 사업(프로그램, 행사 등)의 참여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