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302회 2차 이영빈, 박정환, 정창근, 김기열, 임미연 |
1. 개정이유
달서구 관광자원 및 행사 등을 홍보하는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고 무상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기념품 제작 및 무상제공 규정(안 제5조의2)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 「관광진흥법」 제48조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4. 2. 28. ∼ 3. 8.): 의견없음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관광기념품 제작 및 무상제공) ① 구청장은 구 관광자원 및 행사 등을 홍보하는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을 제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제공 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및 박람회 참석자, 관광 업무 추진 관계자 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관광 관련 사업(프로그램, 행사 등)의 참여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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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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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