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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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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진환 302회 2차 이영빈, 장호섭, 김정희, 고명욱, 임미연, 남현주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 및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라.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안 제6조)
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자문 (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 「평생교육법」, 「장애인복지법」
나. 비용추계: 필요시 예산조치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문)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협의회에게 자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