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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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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장호섭 301회 2차 박정환, 고명욱, 정창근, 박종길, 강한곤
1. 제안이유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4. 2. 2. ~ 2. 1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란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 위기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관내 경찰서
2. 대구광역시 관내 소방서
3. 대구광역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4. 대구광역시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5.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⑦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2.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    역시 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