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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이영빈 302회 2차 이진환, 임미연, 고명욱, 정순옥, 남현주, 김장관, 권숙자
1. 제안이유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다.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 (안 제6조 ~ 제7조)
  마. 수당 등 지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4. 2. 28. ∼ 3. 8.):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방안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구성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평가단의 구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달서구 소속 공무원으로 과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2.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단장이 평가단원 중 간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센터”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유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 활동 사항
  4.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지급) ① 평가단의 조사·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제5항에 따라 도시재생센터에서 평가단을 운영하는 때에는 센터로 하여금 평가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