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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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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301회 2차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이진환, 김장관
1. 제안이유
 ?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보완하고 치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이민원의 행위를 구체화하며,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봤을 때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특이민원 등 용어의 정의 (안 제2조제3호)
 ?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액 확대 (안 [별표] 지원 기준)
   - “연 20만원” → “연 100만원” 상향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나. 별표 : 붙임 2
 다. 관계법령 : 붙임3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
    마.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허위제보,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
제3조 중 “폭언이나 폭행 등”을 “특이민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폭언ㆍ폭행 등”을 “특이민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폭언ㆍ폭행 등”을 “특이민원”으로 한다.
[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의료비 “연 20만원”을 “연 1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