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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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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하석 301회 2차 남현주, 김장관, 강한곤, 박정환, 이진환, 손범구, 임미연, 황국주, 고명욱
1. 제안이유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서점 활성화와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근거 규정 마련(안 제5조제1항)
 나.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조항 신설(안 제6조제1항제4호)
 다.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조항 신설(안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홍보 지원 관련 조항 신설(안 제8조, 제9조)
 마.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나. 관계법령 : 붙임2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
   - 「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를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ㆍ”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서점 지원)”을 “(지역서점 지원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를 “추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도서관,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 및 지역서점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7조) 중 “대하여”를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