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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김장관 302회 2차 이진환, 남현주, 김정희, 이선주
1.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침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안 제4조∼제6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과정 운영(안 제7조∼제8조)
 라. 구민참여 및 지원(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침서)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 ① 구청장은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구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구청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 보완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달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교육과정 운영)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구민참여 및 지원)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예산제도”를 “예산제”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작성해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작성해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신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