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301회 2차 박정환, 권숙자, 박종길, 고명욱, 도하석, 이영빈, 임미연
1. 개정이유
  달서구에서 매년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사후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개최될 축제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9조)
  나. 의견청취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추가함(안 제15조)
  다.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추가함(안 제17조 및 안 별표)
  라.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항목을 추가함(안 제19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4. 2. 2. ∼ 2. 13.): 의견없음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창달”을 “발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하며,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축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축제운영자는 별표의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 결과가 70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평가결과”를 “평가 결과(평가 항목별 평균점수 포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 제2문 중 “하고,”를 “한다.”로 하고, 제3문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