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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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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민우 301회 2차 박정환, 권숙자, 박종길, 고명욱, 도하석, 이영빈, 임미연
1. 개정이유
  우리 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운영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 등을 규정하여 투명한 재단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 정관의 기재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나. 이사장의 직무대행을 부구청장으로 규정함(안 제8조)
  다. 세입·세출 결산서의 제출 대상을 확대함(안 제15조)
  라. 재단의 정보공개 등을 규정함(안 제17조2)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4. 2. 2. ∼ 2. 1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8조 제1항 단서 중 “상임이사가”를 “부구청장이”로 한다.
제15조 중 “구청장에게”를 “구청장과 구의회에”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정보공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재단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는다.
  1. 재단 조례와 정관
  2. 이사회 안건과 회의결과
  3.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와 관련한 사항
  4. 감사결과
  5. 기부금품의 모집액 및 활용실적
  6. 세입ㆍ세출 예산서(추가경정예산 포함)와 결산서
  7.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8. 수의계약 내역
  9.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의2 각호를 제외한 본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