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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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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연 291회 2차 임미연, 고명욱, 이선주, 황국주, 장호섭, 정창근, 서보영, 김장관

1. 개정이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배변봉투함,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나.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대한 교육·행사 실시 규정 마련(안 제11조)
  다. 반려동물을 위한 배변봉투함,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 설치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라.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 수여 규정 신설(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2조, 제4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2.8.19. ∼ 2022.8.2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제11조의 제목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를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등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를 “동물복지와 생명존중에”로, “생명존중 교육”을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대한 교육ㆍ행사 등”으로 한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편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공원 등에 반려동물을 위한 배변봉투함,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표창)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