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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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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291회 2차 박종길, 남현주, 임미연, 김정희, 서보영, 박정환, 장호섭, 황국주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하고, 저장강박 및 비위생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적실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명시함(안 제2조 가목 및 다목)
  나. 법령에 대한 표시를 수정함(안 제14조)
  다. 저장강박 및 비위생 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센터의 기능으로 명시함    (안 제15조제6호)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2. 8. 18. ? 2022. 8. 2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제14조 중 “주거기본법”을 “「주거기본법」”으로 한다.
제1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저장강박 및 비위생 가구 주거환경 개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