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291회 2차 박종길, 남현주, 임미연, 김정희, 서보영, 박정환, 장호섭, 황국주 |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하고, 저장강박 및 비위생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적실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명시함(안 제2조 가목 및 다목) 나. 법령에 대한 표시를 수정함(안 제14조) 다. 저장강박 및 비위생 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센터의 기능으로 명시함 (안 제15조제6호)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2. 8. 18. ? 2022. 8. 2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제14조 중 “주거기본법”을 “「주거기본법」”으로 한다. 제1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저장강박 및 비위생 가구 주거환경 개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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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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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