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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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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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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291회 2차 박왕규, 박종길, 장호섭, 박정환, 최홍린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과 달서구민에게 달서구의 역사?문화?예술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담당할 달서문화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이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구청장이 달서문화해설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해설사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해설사에게 달서문화해설사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고,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되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해설사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안 제10조)
  아.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를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2. 8. 18. ? 2022. 8. 29.)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서문화해설사”란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에게 달서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달서문화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 위촉)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해설사 양성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를 이수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한다.
제5조(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그 밖에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제6조(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달서문화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③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활동이 종료되면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 해설사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근무한다. 다만,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활동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관광자원의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을 교육하기 위한 해설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해설사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 경비
  2.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해촉)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3. 품위 손상 또는 부적절한 행위로 활동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구청장이 선발하여 위촉한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설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