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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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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길 293회 2차 박종길, 장호섭, 최홍린, 정순옥, 황국주, 박정환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길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지원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나.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안 제5조)
  다. 달서구 인정 자활기업을 인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구청장이 협의체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마.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협의체 및 실무자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등을 명시함(안 제10조)
  아.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제18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3조(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자활지원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및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지원대상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활사업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자활지원대상자의 자활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2.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프로그램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활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자활기업의 인정) ① 구청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정 자활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자활기업을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고, 인정받은 자활기업에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정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자활기업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협의체의 기능)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사항
  3.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8조(실무자회의)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체 및 실무자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시정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