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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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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희 299회 2차 박왕규, 이진환, 고명욱, 박정환, 김장관, 박종길, 서민우
1. 제안이유
 ○ 현재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열린 의회에 대해 운영대상을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폭넓게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행 조례 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달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참여자 선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의견청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전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비대상
 나. 입법예고(2023. 9. 1. ∼ 2023. 9. 11.) 결과: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선정)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배지 지급 및 수료증 수여
  2.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를 위하여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참가 소감
  2.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개최에 우수한 결과를 내는 등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