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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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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관 300회 2차 이진환, 정순옥, 박정환, 김기열, 황국주, 임미연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을 도입하고, 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기준 변경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 정비    
    (안 제13조 및 안 별표 4)
○ 특별휴가 규정 정비(안 제14조제5항 및 안 별표 5)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7조, 제7조의7, 별표 1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중 “경력직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영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일”을 “연간 10일”로 한다.
별표 4 제2호 나목 중 “2일”을 “3일”로 하고, “3개월”을 “1개월”로 한다.
별표 5 출산의 배우자란 중 “10”을 “1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