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관 300회 2차 이진환, 정순옥, 박정환, 김기열, 황국주, 임미연 |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을 도입하고, 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기준 변경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 정비 (안 제13조 및 안 별표 4) ○ 특별휴가 규정 정비(안 제14조제5항 및 안 별표 5)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7조, 제7조의7, 별표 1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중 “경력직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영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일”을 “연간 10일”로 한다. 별표 4 제2호 나목 중 “2일”을 “3일”로 하고, “3개월”을 “1개월”로 한다. 별표 5 출산의 배우자란 중 “10”을 “1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체
118 ,
1 /
12 페이지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