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연 300회 2차 이영빈, 이진환, 도하석, 박정환, 김해철, 장호섭, 김장관, 박종길, 고명욱 |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및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와 출석정지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와 신뢰받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 정지 징계 시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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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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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