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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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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연 300회 2차 이영빈, 이진환, 도하석, 박정환, 김해철, 장호섭, 김장관, 박종길, 고명욱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및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와 출석정지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와 신뢰받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 정지 징계 시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