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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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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300회 2차 고명욱, 도하석, 이영빈, 박종길, 장호섭, 정창근, 정순옥, 임미연, 서민우, 김해철, 김기열, 강한곤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국 신설 및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해 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제도시위원회’를‘도시환경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2조제4호)
 ?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 정비 및 신설(안 제3조제2항)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4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자치행정국”을 “행정교육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복지문화국”을 “복지증진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문화환경국 사무 중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제환경국”을 “문화환경국 사무 중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청소과, 기후환경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행정위원회”를 “기획재경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위원회”를 “기획재경위원회”로 한다.